D-2

유학 (학위과정)

학생 비자

한국 대학의 학위과정(학사, 석사, 박사)을 위한 비자입니다.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발급됩니다.

체류: 발급당 최대 2년, 학업 과정에 따라 연장 가능학업
한국 대학의 학위과정에 합격한 사람학위 수준 프로그램의 교환학생 (D-2-6)
이 비자를 어떻게 받으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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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· 해외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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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제안을 수락하고 보통 첫 등록금을 납부한 후, 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합니다. 국제교류처에서 처리하니 — 비자 발급용 버전을 요청하세요.

서류

  • 표준입학허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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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· 한국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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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별 서류 안내

일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가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.

내 마감일 계산하기

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드려요. 놓치면 아픈 건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 기한입니다.

위에 날짜를 입력하면 D-day가 표시됩니다.

추정치입니다 — 정확한 날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.

마감 전에 알림을 받고 싶나요?

로그인하면 날짜를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모든 마감을 추적해드려요 — 더는 머릿속으로 날짜 세지 않아도 됩니다.

알아둘 만한 예외

  • '비자 발급 제한' 목록에 오른 국가는 추가 재정/서류 요건이 있습니다.
  • 이미 다른 비자(예: D-4)로 한국에 있다면, 출국하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은 허가받으면 가능합니다 — 출입국에 S-3 활동 허가를 신청하세요. 학부생은 한국어 능력이 충족되면(1~2학년 TOPIK 3급, 3~4학년 4급; 대학원 4급) 학기 중 평일 주 25시간(대학원 30시간) + 주말·공휴일·방학 무제한, 기준 미달이면 주 10시간(대학원 15시간)입니다. 최소 TOPIK 2급이 있어야 하고, 여러 곳의 근무시간은 합산됩니다.
  •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F-3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(학위과정 유학생 대상, 어학연수는 제외) — 초청인은 최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. 2025년 4월부터 동반가족은 해외 대사관에서 신청하며, 국내 신청은 중단됐습니다.

본인의 경우가 헷갈리시나요?

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9개 언어, 해외에서는 +82-1345)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, 본인 경우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요청하세요. 전화가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문의(서면 답변)나, 출국 전이라면 관할 대사관 이메일로도 충분합니다.

안내일 뿐입니다 — 행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
Get into Korea는 독립적인 안내로,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닙니다.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국적·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곳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—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로 본인의 정확한 경우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 — 여기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