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4

일반연수 (어학당)

어학연수 비자

대학 부설 어학원의 한국어 프로그램(어학당)을 위한 비자입니다. 이후 학위과정 진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받는 첫 비자입니다.

체류: 발급당 6개월, 총 2년까지 연장 가능학업
대학 한국어 어학당에 등록 (보통 2학기 이상)기타 비학위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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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· 해외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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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어학당에 직접 신청합니다. 보통 입학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최소 두 개의 10주 학기 등록금을 납부합니다.

서류

  • 어학당 입학허가서
  • 등록금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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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· 한국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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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별 서류 안내

일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가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.

내 마감일 계산하기

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드려요. 놓치면 아픈 건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 기한입니다.

위에 날짜를 입력하면 D-day가 표시됩니다.

추정치입니다 — 정확한 날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.

마감 전에 알림을 받고 싶나요?

로그인하면 날짜를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모든 마감을 추적해드려요 — 더는 머릿속으로 날짜 세지 않아도 됩니다.

알아둘 만한 예외

  • 시간제 취업 허가(S-3)는 체류 6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: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차등되며(기본 주 10시간, TOPIK 3급 이상이면 평일 주 25시간까지 + 주말·방학 확대) 최소 TOPIK 2급이 있어야 합니다. 직전 학기 출석률 90% 이상과 어학당 확인도 필요합니다.
  • D-4 → D-2 전환은 학위과정에 합격한 후 한국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동반가족: D-4 어학연수는 원칙적으로 F-3 동반비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(2년 이상 체류 후에야, 그것도 제한적으로 가능) — 함께 오려는 배우자·자녀는 보통 F-1(방문동거) 비자나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. 1345에 확인하세요.

본인의 경우가 헷갈리시나요?

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9개 언어, 해외에서는 +82-1345)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, 본인 경우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요청하세요. 전화가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문의(서면 답변)나, 출국 전이라면 관할 대사관 이메일로도 충분합니다.

안내일 뿐입니다 — 행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
Get into Korea는 독립적인 안내로,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닙니다.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국적·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곳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—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로 본인의 정확한 경우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 — 여기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