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8

기업투자

투자·창업 비자

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 D-8-1은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고, D-8-4(기술창업)는 자본금 대신 OASIS 점수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.

체류: 1~2년, 갱신 가능창업·투자
본인이 (공동)소유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 — 의결권 10% 이상 + 경영 참여 (D-8-1)지식재산권 또는 OASIS 프로그램 점수를 갖춘 창업자 (D-8-4)
이 비자를 어떻게 받으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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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· 해외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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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8-1: 1억 원 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송금하고 법인을 등록합니다. D-8-4: OASIS 프로그램(K-Startup 그랜드 챌린지, 특허, 인큐베이터 수료)을 통해 점수를 쌓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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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· 한국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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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별 서류 안내

일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가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.

내 마감일 계산하기

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드려요. 놓치면 아픈 건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 기한입니다.

위에 날짜를 입력하면 D-day가 표시됩니다.

추정치입니다 — 정확한 날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.

마감 전에 알림을 받고 싶나요?

로그인하면 날짜를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모든 마감을 추적해드려요 — 더는 머릿속으로 날짜 세지 않아도 됩니다.

알아둘 만한 예외

  • OASIS 점수(D-8-4)로 자본금을 전면 대체할 수 있고, K-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가자는 점수제 자체가 면제됩니다 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지레짐작하는 창업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.
  • 대부분의 D-8 소지자가 실패하는 지점은 갱신입니다: 휴면 상태의 회사는 거절됩니다.
  •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F-3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— 초청인은 최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. 2025년 4월부터 동반가족은 해외 대사관에서 신청하며, 국내 신청은 중단됐습니다.

본인의 경우가 헷갈리시나요?

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9개 언어, 해외에서는 +82-1345)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, 본인 경우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요청하세요. 전화가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문의(서면 답변)나, 출국 전이라면 관할 대사관 이메일로도 충분합니다.

안내일 뿐입니다 — 행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
Get into Korea는 독립적인 안내로,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닙니다.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국적·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곳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—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로 본인의 정확한 경우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 — 여기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