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2

회화지도

원어민 회화강사 비자

학원, 학교, 기업에서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수준 화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 가르치는 언어의 지정 국가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(영어의 경우: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아일랜드, 남아프리카공화국).

체류: 1~2년, 갱신 가능취업
학사 학위를 소지한 지정 원어민 국가 시민학원, 공립학교 프로그램(EPIK), 또는 기업에 고용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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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· 해외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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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주(학원/학교)가 비자를 후원합니다. 고용주를 꼼꼼히 검증하세요 — 계약 조건이 비자에 묶입니다.

서류

  • 서명된 고용 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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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
입국 후 · 한국에서

04

국적별 서류 안내

일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가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.

내 마감일 계산하기

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드려요. 놓치면 아픈 건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 기한입니다.

위에 날짜를 입력하면 D-day가 표시됩니다.

추정치입니다 — 정확한 날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.

마감 전에 알림을 받고 싶나요?

로그인하면 날짜를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모든 마감을 추적해드려요 — 더는 머릿속으로 날짜 세지 않아도 됩니다.

알아둘 만한 예외

  • 계약 중도 퇴사 시에는 현재 후원 고용주의 해지 확인서가 필요하지만, 계약 만료(또는 합의된 종료일)로 끝나면 필요 없습니다. 어느 경우든 근무처 변경은 15일 이내 출입국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— 확인 전에 그만두지 마세요.
  • 계약 외 개인 과외는 E-2에서 불법이며, 흔한 강제퇴거 사유입니다.
  •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F-3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— 초청인은 최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. 2025년 4월부터 동반가족은 해외 대사관에서 신청하며, 국내 신청은 중단됐습니다.
  • 국내에서 E-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(예: D-10에서)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아포스티유 범죄경력·건강검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— 단정하지 말고 1345·출입국에 본인 경우를 문의하세요.

본인의 경우가 헷갈리시나요?

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9개 언어, 해외에서는 +82-1345)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, 본인 경우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요청하세요. 전화가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문의(서면 답변)나, 출국 전이라면 관할 대사관 이메일로도 충분합니다.

안내일 뿐입니다 — 행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
Get into Korea는 독립적인 안내로,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닙니다.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국적·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곳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—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로 본인의 정확한 경우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 — 여기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