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6

결혼이민

한국인 배우자 비자

한국 국민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 심사에서는 혼인의 진정성,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, 주거,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봅니다.

체류: 1~3년, 갱신 가능; F-5/국적 취득 경로가족
한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 (양국에 모두 등록)
이 비자를 어떻게 받으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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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· 해외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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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구청(혼인신고)과 본국에 등록합니다. 신청 전에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.

서류

  • 혼인관계증명서 (한국)
  • 본국 혼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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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· 한국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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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별 서류 안내

일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가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.

내 마감일 계산하기

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드려요. 놓치면 아픈 건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 기한입니다.

위에 날짜를 입력하면 D-day가 표시됩니다.

추정치입니다 — 정확한 날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.

마감 전에 알림을 받고 싶나요?

로그인하면 날짜를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모든 마감을 추적해드려요 — 더는 머릿속으로 날짜 세지 않아도 됩니다.

알아둘 만한 예외

  • 소득·언어 요건은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등 면제될 수 있습니다 —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1345에 문의하세요.
  • 이미 국내에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, 출국 없이 출입국사무소에서 F-6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(위 '자격 변경' 경로).
  • 초청 제한: 초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 등 특정 범죄 이력이 있거나(범죄에 따라 5~10년) 최근 5년 이내 결혼이민 초청 이력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요구 서류는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(예: 중국은 결혼·친족관계 공증, 일부 국가는 독신증명·별도 건강검진). 본인 국가의 주한 대사관 결혼이민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본인의 경우가 헷갈리시나요?

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9개 언어, 해외에서는 +82-1345)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, 본인 경우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요청하세요. 전화가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문의(서면 답변)나, 출국 전이라면 관할 대사관 이메일로도 충분합니다.

안내일 뿐입니다 — 행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
Get into Korea는 독립적인 안내로,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닙니다.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국적·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곳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—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로 본인의 정확한 경우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 — 여기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