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-1

관광취업

워킹홀리데이 비자

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젊은이를 위한 비자입니다. 여행과 시간제 근무를 겸하며, 평생 1회 가능합니다.

체류: 최대 1년 (영국 2년, 미국 18개월); 18~30세, 일부 국가 35세까지; 연장 불가청년
만 18~30세(협정별 상이), 협정 국가 시민한국 워킹홀리데이 최초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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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· 해외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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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국가에는 연간 쿼터와 해당 주한 대사관의 자체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. 인기 쿼터는 연초에 일찍 마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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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· 한국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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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별 서류 안내

일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가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.

내 마감일 계산하기

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드려요. 놓치면 아픈 건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 기한입니다.

위에 날짜를 입력하면 D-day가 표시됩니다.

추정치입니다 — 정확한 날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.

마감 전에 알림을 받고 싶나요?

로그인하면 날짜를 저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모든 마감을 추적해드려요 — 더는 머릿속으로 날짜 세지 않아도 됩니다.

알아둘 만한 예외

  • H-1은 쉽게 연장하거나 전환할 수 없습니다 — 종료 전에 다음 비자(D-4, D-2, E-7)를 계획하세요.
  • H-1은 동반가족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— 배우자·자녀는 각자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, 워킹홀리데이에는 동반가족 자격이 없습니다.
  • 평생 1회가 원칙이지만 캐나다는 예외로, 양자 협정상 2회까지(각 최대 24개월)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의 경우가 헷갈리시나요?

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9개 언어, 해외에서는 +82-1345)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, 본인 경우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요청하세요. 전화가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문의(서면 답변)나, 출국 전이라면 관할 대사관 이메일로도 충분합니다.

안내일 뿐입니다 — 행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
Get into Korea는 독립적인 안내로,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닙니다.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국적·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곳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—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로 본인의 정확한 경우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 — 여기서 확인